제목  다세대주택의 발코니확장시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적용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6 19:26: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중 지상4층7세대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첫번째 질의사항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의 제1조목적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46조제4항제4호(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의 규정에서 정한 발코니의 범주에 다세대주택의 발코니도 본 기준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합니다.
-두번째질의 사항
만약 다세대주택이 발코니 확장시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대상인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단독형화재탐지기(건교부-발코니확장의 민원담당과 전화상의 문의결과 단독형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언급이 있었음.)를 설치해야 되는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8.)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상기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기는 단독형화재탐지기도 가능한 것이오니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