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7.11 10:13: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경 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죽어 하자보수 기간(2년) 안에 새로 교체할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까 ?
아니면, 새로 바꾸어 심은 날로부터 2년입니까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하자가 근본적인 결함이 치유가 되지 않아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하자보수한 수목의 고사원인이 사업주체의 잘못인지, 관리주체의 관리잘못인지, 자연재해인지 등에 따라 그 책임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