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경과시 하자보수비용 부담주체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1.13 10:23: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내용 : 당 아파트는 현재 공공건설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5년)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하자 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해서 하자발생시 보수비용의 부담 주체? (사업주체인지 임차인 인지 여부)

2. 사례 : 당 아파트 자가 발전기 냉각수 탱크(하자보수 책임기간:2년)의 누수가 심하여,부득이 냉각수 탱크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의 부담 주체?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경과 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기간 중에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하자보수책임기간 경과 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시공회사에 보수토록 요구하거나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하자보수책임기간 경과 후에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