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3
제     목 하자보수
  
질의내용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증서(피보험자 : 허가청)를 허가청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으나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고 있어 입주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는바, 분양률의 저조로 인한 과반수 미만의 입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자는 하자보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허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등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4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별개인 경우의 하자보수 책임은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에게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의변경전까지는 사용검사권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사용검사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