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립주택 하자보수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1
접수번호 17353 접수일자 2004/04/03
질의내용  
아는 사람이 얼마전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상수도관에 사용된 T자라는 부품이 잘 못되어서.. 한두집씩 파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군데 고치는데 35만원이라는 돈이 들지만..우선은 터지는 대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한집에도 수십개의 부품이 들어있는 터라 집을 비워야 전체수리가 가능하답니다..
공사를 시공한 사람은 영세업체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하자를 안해주겠답니다..
계약서에는 물론 하자관계를 기록했었지만요..
질문1. 시공사에게 형사적 책임도 있는지요..
질문2. 하자보수보증금을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이런경우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요..(저희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하자보수 관련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하자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내용(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주택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동령 제59조제3항 각호의 하자판정기관 등에게 하자판정의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하자 판정기관의 판정결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거나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