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하자보수신청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는 ‘99.8월 준공된 아파트로 시행사가 X공사이고 시공사는 (주)Y인바, 미처리된 하자(5년차)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책임이 X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주)Y에 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 신청을 X공사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제4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하자보수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