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주택공사의 하자보수미시행시 대책

성명  000   등록일  2006.03.03 15:30: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동안 임대를 살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시공하여 서민들에게 분양한다고 TV나
신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공급만 중히 여기는것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은 집한채를 장만하기 위해 5년동안 꾸준히 임대료를 주면서 겨우 장만한 집이 공기업의 횡포아닌 횡포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공사가 미시행되면 근본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을 하여야 하는결과가 발생하면 싼게 비지떡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현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을 보면는 공급위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질의하오니 빠른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아파트는 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주택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것은 정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이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공사를 미시행시에는 어떤조치를 취하여 보수공사를 받을수 있습니까?

3.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안에 발생한 명백한 하자를 하자보수기간안에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방치하여 두고 있어서  분양전에 다시한번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분양이 되지 않아 주택공사 직원이 세대 방문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해 준다고 하면서 분양을 받도록 주민을 설득 시켜으며 분양 받지 않은세대는 명도소송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민의 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 분양이 완료되자 하자보수공사는 5년전 임대주택모집공고시에 외부도장만 한다고 하면서 하자보수공사를 거부하는 주택공사는 집없는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자보수공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4. 하자보수공사의 보수시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지반침하로 균열이 발생하면 침하가 진행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균열이 발생할때 (3회이상)마다  탄성퍼티로 도포하여 완료하면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 입주초기부터 연도의 결로로 누수되는세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연도의 결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누수세대만 보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었으니 하자공사를 못하겠다고 주공에서  
통보를 하는데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도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및 방화문의 녹발생 계단난간대의 부식과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물유입 등으로 기판소손과 철재류 부식과 물 유입을 방지하지 위해 설치한 승강장 앞의 계단턱높임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의 통행불편및 계단턱의 파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공사기간이 완료 되었다고 하자보수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주공측 답변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입주초기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납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직원이 오면 강제로 문을 닫아 1층밑으로는 운행할수 없도록 콜버턴을 OFF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6년동안 방치해 놓았으면서도 하자보수기간이 완료 되었다고 하자보수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주공측의 답변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것이 많아 나중에 공문을 접수하겠습니다
주택법을 보면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왔
있는데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니  못해주겠다고 하며 법을 무시하는  
공기업을 심판하는 기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공사 아파트에 입주하시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객께서는 분양 받으신 언양동부 주공1단지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공사의 하자보수 미시행시 대책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답변> 관계법령(주택법 제46조 2항 :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릅니다.

2. 주택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이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공사를 미시행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을 경우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한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사업주체가 불응시 관할 법원에 하자보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안에 발생한 명백한 하자를 하자보수기간안에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방치하여 두고 있어서 분양전에 다시 한번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분양이 되지 않아 주택공사 직원이 세대 방문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해 준다고 하면서 분양을 받도록 주민을 설득시켰으며 분양 받지 않은 세대는 명도소송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입주민의 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 분양이 완료되자 하자보수공사는 5년전 임대주택 모집공고시에 외부도장만 한다고 하면서 하자보수공사를 거부하는 주택공사는 집없는 서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자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하여 접수된 하자는 이미 보수완료 한 바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시 분양기준은 분양시점 그 상태에서 외부도장만 추가하는 조건이나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만한 분양전환을 위해 세대별 불편사항을 접수 일제히 보수처리(2005.1)한 바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는 주택법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마땅히 보수해야 하므로 만약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하여 접수한 하자사항 중 미처리된 내용이 있다면 하자발생시점과 하자발생내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붙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공사의 보수시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지반침하로 균열이 발생하면 침하가 진행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균열이 발생할 때 (3회이상)마다 탄성퍼티로 도포하여 완료하면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답변> 균열의 종류와 상태가 다양하므로 발생된 균열의 원인과 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 보수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보수방법(표면처리, 주입, 충전, 단면복구 공법 등)을 결정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입주초기부터 연도의 결로로 누수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연도의 결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누수세대만 보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었으니 하자공사를 못하겠다고 주공에서 통보를 하는데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도식 아파트 보일러실 연도부위 결로 및 결로로 인한 누수 건은 동절기에 세대내와 세대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최상층 세대에서 일부 발생되어 입주후 5년 경과한 현재까지 하자로 신고된 세대는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복도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및 방화문의 녹발생, 계단난간대의 부식과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물유입 등으로 기판소손과 철재류 부식과 물 유입을 방지하지 위해 설치한 승강장 앞의 계단턱 높임공사를 시행하여 장애인의 통행 불편 및 계단턱의 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공사기간이 완료 되었다고 하자보수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주공측 답변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도식 아파트 복도부분은 외부공간으로 바람을 동반한 강우시 구조적으로 부분적으로 우수가 신속히 배수되지 못하므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드레인 주위 보완시공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으나 우수가 신속히 배수되지 못하는 현상을 완벽하게 해소 할 수 없어 복도 일부에 트렌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입주자측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복도구배 불량부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거쳐 보완방법과 보완비용을 산정한 후 쌍방이 협의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입주초기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납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직원이 오면 강제로 문을 닫아 1층 아래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콜버턴을 OFF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6년동안 방치해 놓았으면서도 하자보수기간이 완료 되었다고 하자보수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주공측의 답변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아파트 단지는 1999.6월 준공된 지구로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3년)이 2002년도에 만료되어 하자보증이 해제된 지구이며 또한 분양전환시점(2004.8)이후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입주자자 대표회의 등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상의 질문 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많아 나중에 공문을 접수 하겠습니다. 주택법을 보면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니 못해주겠다고 하며 법을 무시하는 공기업을 심판하는 기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는 주택법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마땅히 보수해야하므로 만약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하여 접수한 사항 중 미처리된 내용이 있다면 하자발생시점과 하자발생 내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붙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한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사업주체가 불응시 관할 법원에 하자보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택공사는 향후에도 고객님들의 하자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약속드리며 고객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