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

성명  000   등록일  2006.01.02 21:2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묵현리에사는 000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16세대 빌라인데 분양이 안되어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시청에서 하자보수의 증권을 찾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빌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처리결과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인 연수구청으로부터 인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 하자보수보증서를 예치하고 있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