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빌라 2층 외부창틀 코킹처리 부분 공사하자로 비가오면 1층내벽 및 천정의 벽지에 하자가 생기고 1층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2층 거실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하자가 있는바, 이의 하자보수는 당해 빌라 공동관리비로 하는지 아니면 1층 또는 2층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사용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