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807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8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1996년에 완공된 아파트를 한채 사서 세를 주었는데 지난주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지하실로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아파트가 1층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타일을 뜯고 변기를 들어내어 물이 새는 원인을 알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어진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는 했을것 같은데
작년에 아파트 하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는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 부분에 따라서 보수 기간이 다르기는 합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누수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전기 누전의 문제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빠른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아파트 하자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10년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어 판례의 근거가 되었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하자보수기간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부분에 따라 1,2,3,5,10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책임및비용부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누수의 원인이 당해 세대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세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