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범위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356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5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공동주택 관리령 제 17조(하자보수보험) 3항 1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사업비 및 대지조성비는 제외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당 회사가 건설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기부체납 할 도로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사용검사에 따른 하자보증서 발급 범위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의 기부체납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총사업비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비용으로 당해 사업계획승
인서에 포함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