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령 16조 2의 1항 10년차 하자 사항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1/29
접수번호 62159 접수일자 2003/12/01
질의내용  
1) 당아파트 최고층이 17층에서 20층규모의 건축물이며 199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3년마다 (1999년,2002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점검결과 C,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령 제 16조 2의 1항에 의거 당아파트가 2004년 4월에 법적하자기간인 10년차 기둥, 내력벽 하자기간이 종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일반적인 균열, 누수, 철근노출,콘크리트박리등도 하자범위에 포함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령에 당해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있어라고 표기되어 있어 시간상 바로 무너질 우려인가 또는 향후 무너질 우려인가 어느정도(육안상)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1.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관련 별표6에 의거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구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주택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동령 제59조제3항 각호
의 하자판정기관 등에게 하자판정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기관의 판정결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거나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이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