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ㅇ 사업주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에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07.3.15.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되고, 2007.3.16.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구분됨을 참고) 또는 같은 령 [별표7]에 따른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차, 10년차) 내에 공사종별로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 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과 그 기간의 경과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산정하여 사업주체의 하자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하자발생사실을 증거로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사업주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www.adc.go.kr (문의 ☎031-428-1833)」에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