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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자보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0.11.18 11:11: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공동주택(856세대)사업승인일은 2005년 3월 4일, 사용검사일은 2007년 11월 23일입니다.
3. 2010년 11월 11일 102동 13XX호 세대 안방 화장실 옆 샤워기 아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청했는데 2007년 3월 16일자 주택법시행령 부칙4조에 의해 보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하자보수 기산일은 2007년 1월1일 주택법 제46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07.11.23)이며 3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주체에서 보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6. 세대 내의 온수배관의 누수인데 사업주체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기간 14의 '나'항 온수공급설비공사이며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라는 주장이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12번 '가'항의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보수 요구를 하고 있으며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 세대 내 샤워기의 배관 누수의 보수 책임 및 아랫층의 피해(도배지 얼룩 현상 등)에 대해 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답변 부탁합니다.
8. 도면 및 사진 2장을 첨부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2-1303도면.jpg   SN854609.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6]에 따라 2007.3.15.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되고, 2007.3.16.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구분되며 [별표7]에 따른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차, 10년차로 구분됩니다.

질의의 공동주택은 2007.3.15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