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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5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9.29 17:07: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민의 편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한 아파트로서
올해 5월 사업주체와 합의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하주차장 방수 공사와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이며 완료 시기는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5항에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10월6일 시행일 이전에 합의된 10년차 하자 종결에 대하여도 입주민 전체의 서면확인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2)필요하다면 얼마 이상의 서면확인서가 필요한 것인지
3)10월6일 시행되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의 5분의 4이상의
서면확인서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종료 합의를 할 수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주거전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입주자를 말함)에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의 종료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 종료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기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견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2010.10.6. 이후 하자보수 종료를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작성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용부분은 세대별 입주자(대리인 가능)가 작성한 서면확인서를 첨부하고,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4 이상이 작성한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 종료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