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안방멱체 결로현상 보수주체?

성명  OOO   등록일  2008.07.28 17:37: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외벽체에 접한 세대내부 안방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를 제거한후 그라인다로 갈아낸후

살펴본바 , 비가온후에도 뽀소뽀송합니다(겨울에 발생한것으로 추정) 이사후 장농을 치운후 발견 현재는 물기가 없음

결로라면 소유자(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관리비(관리사무소)로 보수 해야 합니까?

당아파트는 입주후13년된 아파트이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아파트 입니다.

성의껏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문) 아파트외벽체에 접한 세대내부 안방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를 제거한후 그라인다로 갈아낸후 살펴본바 , 비가온후에도 뽀소뽀송합니다(겨울에 발생한것으로 추정) 이사후 장농을 치운후 발견 현재는 물기가 없음 결로라면 소유자(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동관리비(관리사무소)로 보수 해야 합니까 당아파트는 입주후13년된 아파트이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아파트 입니다.

회신)「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책임이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한 약속이므로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사항인 바,

질의의 경우가 전유부분이면 입주자가 보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부분이면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고객님!!! 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