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성명  OOO   등록일  2008.08.07 13:23: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7년 5월 29일 준공되어 임대된 후, 2004년 4월경에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로, 한 세대의 균열이 심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 산정이 준공시점인지, 분양시점인지와,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하자보수부문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주택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