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 방식

성명  000   등록일  2007.02.26 19:02: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신축현장의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부분의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공사개요
   *주상복합건물 : 공동주택(아파트) 122세대 + 근린생활시설
2.2004.09.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32호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 850,500원
3.2006.03.0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70호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벽식구조 1.005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공동주택 연면적에 표준건축비을 곱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해야 되는지?(=1*2)
아니면 표준건축비에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서 산정해야 되는지?(1*2*3)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