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 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1.24 16:26: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하자보수관련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별표6(하자보수대상공사 기간)의 보증기간3년 대상공사에 "지붕및방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방수는 지붕방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세대별 전유부분인 화장실 욕조이음새에서 물새는것도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2. 보증기간2년 대상공사에 "급.배수 위생설비"는 어떤설비가 해당되는 것인지요??  
화장실의 욕조는 어느시설에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급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급배수 위생설비는 건물이나 그 부지 내에서 사람이 생활하거나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고 사용되어진 물은 지체없이 건물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생리작용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음료용은 물론, 취사용.목욕용.세탁용.세척용.청소용.소화활동 등에 사용하는 물이나 온수를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건물 밖으로 배출시켜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설비를 말합니다.

- 지붕 및 방수공은 지붕이나 건물에 물이 새는 곳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옥상방수, 지붕방수, 외벽방수 등)을 말하며, 위생기구는 물이나 세척해야 할 오물을 받는 위생용기와 이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기구, 즉 세면기, 욕조, 싱크대, 변기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