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1.03 14:56: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귀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건설현장이 준공이 되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받을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보증금 산출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1) 공사금액 총액에 대한 기간별(1,2,3,5,10년차)로 비율산정식으로 하는지?
    (ex, 1년차-20%, 2년차-20%, 3년차-30%, 5년차-15%, 10년차-15%)
2) 공사금액 총액에 대한 기간별(1,2,3,5,10년차) 해당공정에 대한 합계금액으로 산정하는지?     (ex, 1년차 해당공종 - 도배, 장판, 도장, 목창호, 유리 등           2년차 해당공종 - 잡철, 설비, 토목, 조경, 방수 등에 대한 각 공종별 금액의 합계금액을   해당 년차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산정하는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전 가격이나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 등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3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의 비율로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