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3:45: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만 한정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또는 상가도 해당이 됩니까?
허가관청에서는 보증서를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발급해 오라고 하고 보증보험에서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어느쪽이 맞나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증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