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3:51: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상복합건물, 즉 1층에서 2층까지는 상가이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예치해야 하나요?
1.아파트 부분만 계산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2.아파트 부분, 상가부분, 따로 계산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3. 아파트, 상가를 같이 계산해서 한꺼번에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허가관청과 보증보험에서 하는 말이 서로 틀려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할 때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