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도장공사계약시 하자기간을 법으로 명문화할 강제규정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재도장공사를 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방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도장공사계약시 하자기간을 법으로 명문화할 강제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준시방서 및 하자기간등은 정부공사의 발주시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