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회신내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당해 사업계획승인 도서를 검토함이 필요하다 사료되니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당해 업체를 고발하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