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하자관련보수책임에대하여질의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30
접수번호 17180 접수일자 2004/03/30
질의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한솔아파트는 1995.5.31일 준공되어 만 9년차가 다되었습니다. 준공당시 하자보증서는 3년차와 10년차하자보증서만이 징구되어있는 바 - 최근에 짓는아파트는 1, 2. 3, 5, 10년차보증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5 년차 하자로 규정된 보, 바닥, 지붕의 발생된 하자의 보수는 시공사에서 보수를 거부하면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요?(2000.5.31.이전에 바닥보수를 시공사에 요청하였음) 10년차보증서로 보증금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62조제3항에는 주택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보, 바닥, 지붕에 발생된 하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자보수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