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균열 및 결로등에 대한 10년차 하자판정

 

1. 사건개요

 

10년차 하자보수 요구한 400여건의 하자에 대하여 3건(측벽 박락부분, 철근노출부분, 누수부분)에 대해서만 보수계획 통지를 받았으며 시행사는 하자책임을 시공사에만 떠넘기고있어 하자처리가 진행되지 않아 하자판정 요청을 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 시공회사가 법정관리상태로 회사가 어려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 한 400여건 이상의 하자 중에서 단지 3건(측벽 박락부분, 철근 노출부분, 누 수부분)만 하자처리 하겠다는 시공사의 하자처리 계획서의 내용을 수용 할수 없으며 기 접수한 10년차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하자처리할 것을 요구함

2) 시공사의 어려움으로 하자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에서 하자처리하거 나 시공사에서 보증보험증권명의 변경에 동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 증권에 의한 하자처리가 이루어 져야함.

3) 시공사나 보증사에서 하자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에서 10년차 하자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자처리 하여야 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과의 하자보수관련협의시(09.04.24) 대표회의에서 제시한 “하자상태 조사보고서”를 기준하여 검토한 결과로 당사의 귀책사유인 시공상의 하자부분인 10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기둥, 내력벽에 대한 3건(측벽 박락부분, 철근 노출부분, 누수부분)의 하자보수만 가능함.

 

3. 당사자간 교섭 추진 경위

 

일정

주요교섭내용

비고

09.03.02~03.31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

09.03.25

10년차 하자보수 요청

*유리창결로 하자 아님(설계대로시공)

(입대의→ㅇㅇ건설)

09.04.09

하자상태보고서송부

(입대의→ㅇㅇ건설)

09.04.15

하자보증보험증권 채권자 명의 변경요청

*ㅇㅇ공사 →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ㅇㅇ건설)

09.05.25

하자보수요청

시공사의 기업워크아웃판정에 따른 회생절차신청 중으로 연대보증사에 보수 요청

(입대의→ㅇㅇ기업)

09.04(7.7접수?)

10년차 해당 하자 3건 보수예정 회신

(ㅇㅇ건설,ㅇㅇ기업→입대의)

09.07.16

하자상태조사보고서상의 모든하자 보수요청

시행사에 하자보수 재촉구

보증채권 양도 요청

(입대의→ㅇㅇ건설)

(입대의→ㅇㅇ공사)

(입대의→ㅇㅇ공사)

09.07.20

하자상태 조사 보고서상 하자중 10년차 하자(기둥,내력벽)에 대한 하자만 보수 가능

- 보수가 가능한 일정 통보 요청

(ㅇㅇ건설,ㅇㅇ기업→입대의)

09.07.21

보증채권 양도불가통보

(ㅇㅇ공사→입대의)

09.08.17

인근 공동주택의 하자종결에 준하는 외벽전체균열 보수 후 전체도장, 지하주차장 누수부위지수공사 요청

(입대의→ㅇㅇ건설,ㅇㅇ기업)

09.09.03

하자종결 관련 3자간 회의 요청

(ㅇㅇ건설,ㅇㅇ기업→입대의)

 

 

4. 사실조사 결과

 

가. 전문기관 안전진단 결과

 

 

1) 본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된 결함상태 조사는 조사 가능한 부위에 대하여 육 안 및 균열경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외부 조사결과 벽체 수직·수평·사방 향 균열, 옥탑 외벽체 망상균열 등이 조사되었다. 내부에 대한 결함은 일부 개구부주위 벽체 수직사방향 균열, PH층 누수흔적 등이 조사되었다. 일부 구 조부재에 발생된 균열은 본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나,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는 내구성 및 사용성 저하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보수 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구조부재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 실시 결과 허용치 이내로 측정되어 재 료 품질 및 시공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판단

 

가. 조정전 합의내용 (조정내용)

 

당 건의 조정기준은 노후화와 하자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음

1) 지하주차장 누수부분은 구조적 하자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주 체는 시공사와 상의하여 보수하여야한다.

 

2) 외부도색은 노후화로 판단되어 하자보수의무가 없다고 조정하였으며, 단, 외벽의 구조적 크랙의 경우 보수하여야한다. 이때 크랙 보수 후 부분도장은 주변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결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및 제 6조에 의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