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 종료확인과 적용시점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 종료확인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ㅇ 하자보수 종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 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의 규정은 2010.10.6. 이후에 종료하는 하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ㅇ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를,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각각 첨부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