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종료 합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남아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종료를 합의 할 수 있는지

ㅇ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되거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어 하자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ㅇ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종료 합의를 할 수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주거전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입주자를 말함)에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의 종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 종료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일정기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견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2010.10.6. 이후 하자보수 종료를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작성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용부분은 각 세대별 입주자(대리인 가능)가 작성한 서면확인서를 모두 첨부하고,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4 이상이 작성한 서면확인서를 첨부하여 종료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