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의종료 적용시기
 성명  OOO  등록일  2010.12.01 13:5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하자보수의종료)2010.7.6신설, 시행일2010.10.6로 되어 있는데 법적용 대상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2010.10.6일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자보수의 종료 관련

2. 회신내용
2010.10.6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