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소음 및 진동 하자판정

 

1. 사건개요

 

입주 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구두상, 유선상 내용증명등을 통해 일반적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시공사가 입주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적극적 노력 및 보수에 대한 의지가 없어 조정신청인이 조정을 요청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 지하 오수모터, 배수펌프에 의한 소음 및 진동발생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발생

2) 지하 주차장 우수트랜치 및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면 소음, 진동에 의한 수면 시간대 및 이른 새벽에 집중적 발생으로 인한 수면장애 및 정신적 피해발생

3) 상기하자에 의한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에 의한 상기 본인의 금전적 손해발 생 예상

위의 지하 오수모터, 배수펌프, 지하주차장 우수트렌치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문제해소 요청함.

 

나. 피신청인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 및 2차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였음.

 

 

3. 당사자간 교섭 추진 경위

 

일정

주요교섭내용

비고

입주직후

상주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구두상 및 유선상 하자보수요청

(입주자(신청인) → 현장소장)

07.11.05

내용증명발송

(입주자 →ㅇㅇ기업(시공사))

08.10.21

내용증명발송

(입주자 →ㅇㅇ기업(시공사))

09.04.21

내용증명발송

(입주자 →ㅇㅇ기업(시공사))

09.05.08

하자보수에 노력중 내용 회신

(ㅇㅇ기업(시공사) → 입주자)

 

4. 판단

 

가. 조정전 합의내용 (조정내용)

 

1) 주차장 소음 관련 조정

주차장 소음은 소음발생이 최소화되도록 Hump 설치 (2개소이상) Trench 보 완 등의 조치를 시공사측에서 조치한다.

 

2) 정화조 및 오폐수 처리 모터 관련조정

방진 패드 설치 이외에도 해당 모터 주변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소음 을 차단하도록 시공사측에서 조치한다.

 

3)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는 양자가 노력하여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협의 후 2주 이내 위사항을 조치하도록 한다.

 

5. 결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및 제 6조에 의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