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미입주 세대중 열쇠를 수령하고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전기·수도·가스료 등의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미입주 세대중 열쇠를 수령하고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전기·수도·가스료 등의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때에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가 체결하는 공동주택 관리계약서 및 미입주에 대한 책임한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비 부담 주체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