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시에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입주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