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령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으므로 주차비는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되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