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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214 주차료, 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86 2003-01-24
1. 민원요지 1가구2차량에 대한 주차료,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213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file 72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수수료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21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file 663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211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file 70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규정...  
210 단지내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file 58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  
209 단지내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82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안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여부...  
208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근거 및 부담주체는 file 61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  
207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관리비를 재건축추진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경우 file 120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추진 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재건축 추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206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file 70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205 화재시 입주민이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현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  
204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711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  
203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file 86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질행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입주민들이 징수한 관리비를 노인회 및 부녀...  
202 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file 95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차량을 파손한 책임자가...  
201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새로 입주한 매수인에게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file 721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200 구내전화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754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199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file 692 2003-01-24
1. 민원요지 미입주세대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체인지 입주자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것이므로 하자를...  
198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file 191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등에게 업부추진비를 지급하면서 사용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정액으로 그냥 지급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등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  
197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file 75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을 1년단위로 몇%로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감가상각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196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비의 부담주체와 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인지 file 109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소장(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중 교육훈련비는 어떤 교육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  
195 단지내 스프링쿨러의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는지 file 88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 내부의 스프링쿨러 수선유지비용을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관리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