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는

 

 <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부담

  ㅇ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라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