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동별 대표자 선출의 적정한 절차와 '99.10.30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의 개정내용을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99.10.30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