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두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통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통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두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