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사무소 개소비용(집기등)의 부담은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