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등의 부과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부과 절차등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