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수입의 관리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구성내역과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잡수입으로 부녀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수입? 사용료 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입에 대조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하는 비목은 관리비, 사용료(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비용) 및 장기수선공사비(장기수선충당금)가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수입은 징수권자에게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공사비(예외적으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하자분쟁 조정 등의 비용에 한해 가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같은 영 제55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임)

  ㅇ 따라서 잡수입으로 관리비 구성내역에도 없는 부녀회 운영비를 관리주체가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할 수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