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부과에대한기준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0.12 13:51: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400세대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주민민원이 제기된 아래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공적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평당 부과금액을 정할때 승강기가 없는 저층세대와 승강기가 설치된 고층세대에 대해 승강기 보수금액만큼 차등해서 부과하는 것이맞는지 아니면 평당 같은 금액의 충당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고층이라도 1, 2층은 승강기 이용을 않는데 고층의 1,2층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그 적립요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