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은 기 회신(주관58070-210, 2000.1.24)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외의 잡부금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상의 손실 발생등으로 인한 민원유발의 소지가 있어 관리비와 함께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관리비외의 비용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별도로 징수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사항이지 제3자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