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아파트 입주시 홈테크 설치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려준 비용을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2. 회신내용
        가. 아파트 홈테크 설치는 귀하들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나 별도의 설치계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민사관련 내용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민법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매각하였다하여 그 동안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회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