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구분

성명  000   등록일  2006.07.03 17:47: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 부담(임대료)인지 임차인 부담(관리비)인지 알려 주십시요...

1. 화재보험료-1년 소멸성 보험
2. 회계 기장료-매월 월정액 지출
3. 전기안전관리비-매월 월정액 지출
4. 소방안전관리비-매월 월정액 지출
5. 방화관리자 수당 및 교육비

꼭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임대료)에 의거 화재보험료는 임대료의 구성항목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