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5
접수번호   27424 접수일자   2005/04/25
회신일자 2005/05/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관련하여 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으나 전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부과서에 같이 부과되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사시에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환급받아 갈수 있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것 같다며 직접 집주인에게 고지서를 발송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는 관리업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해서 주택법에 "소유자에게 징수 적립하여야 한다" 직접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대납하고 집주인에게 환급을 받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약 180세대 정도 됨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의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 하여 “구분하여 징수”하는것은 관리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되 별도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를 할 수 있다
는 의미인바, 이 경우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명시하여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기재하는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