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904 접수일자   2003/12/16
회신일자 2003/12/17  
첨부파일  
민원내용  
1995년10월4일부터 2003년12월2일까지 현주소의 아파트에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하고 살다가 2003년12월3일 주인으로부터아파트를 매입하여 살고 있읍니다.
세입자로있을당시8년2개월의아파트관리비를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납부하였읍니다.
아파트관리비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일괄부과되어 관리사무소에 납부한바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을수있는지요.
전주인에게청구하였으나 아파트관리사무소와처리하라고합니다. 전주인으로으로부터는돌려받을수 없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가능 여부 질의  

회신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개량 등을 위한 비용으로 주택법제51조제1항에 의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