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관리비와 자생단체 지원금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22
접수번호   65989 접수일자   2003/12/23
회신일자 2003/12/23  
첨부파일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관리규약에도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반관리비에서 부녀회,노인회등에 자생단체지원금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일반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등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부녀회, 노인회 등의 지원비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