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선유지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거주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