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아파트를 경매받은 경우 경락을 받은 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아파트를 경락받은 자가 그 동안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등에 따라 부담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