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기존의 공청시설을 이용하여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와 시청료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시설의 추가 설치없이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시청료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   끝.